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복지국가 캐나다에서는 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정인이 나무위키 문서를 보고 좀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저는 기사를 다 읽기가 힘들었는데요.
만약 세계적 복지국가인 캐나다는 과연 이런 비슷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한국에 비해 만족스러운 대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캐나다에서는 아이들에게 폭력은 절대 금물
캐나다에 이민오는 분들이 항상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지요.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땐 엄마한테 사랑의 매를 가끔 맞아봤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캐나다에서는 맞은 기억이 없네요.
소위 사랑의 매라는 개념은 캐나다에서 '아동학대'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신고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고요.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모는 아이의 양육권을 잃어버리게도 되어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이 보다 엄격함
아이들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예전에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갔다가 혼자 밤길을 걸어오는 장면을 TV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캐나다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만 12세까지 (중학교 1학년)는 집에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고요.
또한 차 안에 아이를 혼자 두고 다른 곳을 다녀온다거나, 아이에게 직접 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소리를 지른다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또한 아이가 술, 마약에 취한 사람과 같이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정신적 학대로 보지요.
미국 드라마 같은 거보시면, 양육권 잃어버린 부모의 이야기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엄격한 법에 비해 성행하는 캐나다의 아동학대
2018년에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Report by Child First Canada), 아동복지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ECD 가입된 41개의 국가 중에 캐나다의 아동복지는 25위라고 하던데요.
복지 국가로 알려진 캐나다의 명성에 비하면 다소 충격적인 순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중에 어린 시절에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30%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학대에 더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학대를 받은 피해자 중, 대다수가 수차례 걸친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뚜렷하지만 법이 지켜지지 않고 은밀하게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도 조사를 시작
정인이 사건의 또 다른 문제점은 신고를 받은 경찰 측에서 아이를 돌려보냈다는 것인데요.
경찰 측에서 아이를 돌려보낸 이유는, 아동학대의 경우는 증거 제시가 어려운 점이었다고 하네요. 그와 더불어 한국 경찰들이 겪는 고충들이 나눠지며 또 한 번 이슈가 되었던데요.
캐나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하고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캐나다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를 할 때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출처: https://www.legalline.ca/)
또한 신고자는 신고했다는 자체만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되고, 또한 아이에 대한 신고가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신고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 외에도 아동보호협회가 있어서, 이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역시 분명한 증거가 없더라도, 심증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아동보호협회 측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캐나다가 아동학대 예방에 관해 잘 준비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아동학대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다소 아이러니한데요.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들은 대부분 마약과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통제하기 힘든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철저한 아동학대 처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겠지요.
마치며
결론적으로 캐나다였다면 정인이 사건의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경찰 외에도 소방서, 아동보호협회 등이 있어 이에 협조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져 있고
심증만으로도 부담 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검사관이 가정을 방문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인이 어린이집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충분히 아동보호협회 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었던 사례로 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현 성인의 30%가 수차례 이상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보면 완벽한 시스템, 복지국가는 존재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한국이든 캐나다든 법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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